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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큰봄까치꽃 2012. 11. 9. 17:27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 1. 30. 개정․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2월의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재진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고충이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이에 본회는 2007. 1. 31. 보건복지부에 재진환자의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다음과 같이 회신(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 869호, 2007.2.5)받았기에 알려드리오니 재진환자 처방전 교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처방전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의료법제18조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