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61

노인복지법->노인학대 신고의무

제1조의2(정의) 자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제11013호(치매관리법), 2015.12.29, 2016.12.2] [[시행일 2017.6.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판례 문헌..

아무거나/법령 2020.08.28

응급실 주취 환자 돌려보낸 당직의사 금고형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02 설사 환자가 진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직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14년 5월 6일 새벽 1시 3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진료를 안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자..

아무거나/법령 2019.08.19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자료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③ 제1항에도 불구..

아무거나/법령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