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법령 6

노인복지법->노인학대 신고의무

제1조의2(정의) 자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제11013호(치매관리법), 2015.12.29, 2016.12.2] [[시행일 2017.6.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판례 문헌..

아무거나/법령 2020.08.28

응급실 주취 환자 돌려보낸 당직의사 금고형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02 설사 환자가 진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직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14년 5월 6일 새벽 1시 3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진료를 안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자..

아무거나/법령 2019.08.19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자료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3]③ 제1항에도 불구..

아무거나/법령 2019.07.25

연명치료거부에관한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아무거나/법령 2016.02.04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

의협간행물등록번호 200705-MA136-2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2007. 5. 1. 목 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의료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구체적 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2)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3)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4)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

아무거나/법령 2012.11.09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 1. 30. 개정․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2월의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재진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가..

아무거나/법령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