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免職 removal)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하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는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임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職權免職)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하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는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임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職權免職)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하에 놓인다(국가공무원법 70·79).
****참고****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각종 공무원법상의 연금 등의 지급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되, 파면과 달리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파면과 면직도 많이들 혼동하셔서 참고로 적어봅니다. 면직은 파면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파면'이란, ①징계절차를 거쳐 군인(병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군인57①-1), ②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공79, 지공70 참조). 파면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국공82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공33①-7, 지공31-7).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참고****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각종 공무원법상의 연금 등의 지급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되, 파면과 달리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파면과 면직도 많이들 혼동하셔서 참고로 적어봅니다. 면직은 파면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파면'이란, ①징계절차를 거쳐 군인(병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군인57①-1), ②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공79, 지공70 참조). 파면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국공82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공33①-7, 지공31-7).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직위해제 (職位解除)
임용행위의 일종.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것을 말한다. |
임용행위의 일종.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즉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위의 ① 또는 ④ 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는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직위가 해제된 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바로 복직시켜야 한다.
정직 (停職)
공무원 징계처분의 한 가지. 국가·지방공무원이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당하는 처분이다. |
공무원 징계처분의 한 가지. 국가·지방공무원이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당하는 처분이다. 휴직처분도 직무를 담당시키지 않는 처분이지만 신분에 관한 처분인 점에서 정직처분과 다르다.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데 이는 징계권자가 정하되 그동안 봉급은 1/3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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