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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 1. 30. 개정․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2월의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재진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가..

아무거나/법령 2012.11.09

CRP(퍼온 글)

3월 26일 조선, 동아일보 사설에는 의사들의 항생제 남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이 생긴 것인데 하등 효과를 못 본다는 투이다. 특히 개원가에 계신 회원들 께서는 입장을 바꿔 볼 때 이의 시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추수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짧은 지식이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 싶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이건 세균이건 감염이 되면 미열이건 고열이건 열이 나게 돼있다. 특히 고열이 나는 환자를 접하게 되면 항생제 부터 찾는 일은 습관화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항생제 부터 찾기 전에 우리는 몇가지 검사에 대하여 신경을 기우릴 필요가 있지 않을가? 첫째는 CBC 검사일 것이다. 백혈..

건강/의학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