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 1. 30. 개정․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2월의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재진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