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주취 환자 돌려보낸 당직의사 금고형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02 설사 환자가 진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직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14년 5월 6일 새벽 1시 36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진료를 안 보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