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신호등의 문제점(정지선 단속에 관해)
현 교통신호등은 3초간의 황색신호 작동 후에 적색신호로 바뀌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황색신호를 3초간 주는 이유는 시속 60Km로 차량이 달릴 때,3초면 50m를 가게 되 있고,제동을 걸경우 약 44m의 정지거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시속 60Km 때의 차량간 안전 거리도 그래서 44m 입니다) 즉 약 40m 거리를 기점으로 신호가 바뀔 때,제동을 걸어도 무난히 설 수 있고,그냥 진행해도 3초 후엔 50m를 가게 되므로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색신호 때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주로 교통위반으로 잡아 왔습니다.(원칙은 황색신호 때 교차로 진입이 불법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잘 안지키고,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