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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신호등의 문제점(정지선 단속에 관해)

큰봄까치꽃 2012. 11. 9. 18:06

 

현 교통신호등은 3초간의 황색신호 작동 후에 적색신호로 바뀌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황색신호를 3초간 주는 이유는 시속 60Km로 차량이 달릴 때,3초면 50m를 가게 되 있고,제동을 걸경우 약 44m의 정지거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시속 60Km 때의 차량간 안전 거리도 그래서 44m 입니다)
즉 약 40m 거리를 기점으로 신호가 바뀔 때,제동을 걸어도 무난히 설 수 있고,그냥 진행해도 3초 후엔 50m를 가게 되므로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색신호 때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을 주로 교통위반으로 잡아 왔습니다.(원칙은 황색신호 때 교차로 진입이 불법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잘 안지키고,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 때문에 정지선 위반을 잡으면서 이 황색신호때 진입한 차량도 적발하게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신호등 체계를 조금만 바꾸면 무난히 교통 흐름도 좋게 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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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신호가 바뀌거나 위험한 상황을 접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서게 되는데,그 때 까지 차가 진행하는 거리를 정지거리라 하며,
눈으로 본 상황을 뇌에서 인지하고 액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 유격을 지나서 실제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 할 때 까지의 시간 동안에 차가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차가 설 때 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를 제동거리라 하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 정지거리가 됩니다.

공주거리에 드는 시간은 순발력이 특별하게 빠른 사람은 0.5초,느린사람은 1.0초가 걸리고 대략 0.75초가 걸린답니다.

시속 72Km로 달릴 경우는 1초에 20m를 가게되므로 공주거리는 10m~20m정도로 나오며
일반적으로는 공주시간을 1초로 잡아서 20m로 잡지요.

이렇게 따질 때, 시속 60Km로 달릴 경우는 공주거리가 17m(16.6666m)가 됩니다.[공주거리=주행속도/3.6 * t(공주시간,초)]
시속 30Km로 줄여도 공주거리는 8m가(8.333) 나옵니다.
(이 공주거리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줄일 수 없지요. 특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경우는 그냥 진행할 것인가 제동을 걸 것인가등 순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지요.)

제동거리는 차의 속도,무게,브레이크성능,노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구하는 공식은 주행속도/10 * 주행속도/10로 구한답니다.(즉 주행속도의 1/10 의 제곱)
60Km/h 경우엔 36m가 나오죠.(교통안전공단의 사이트에는 27m로 나오네요)

60Km/h로 달릴 때의 정지거리는 공식을 적용하면 17+36=53m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는 17+27=44m 입니다.(앞으로 이 44m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공주시간은 1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속 60km로 가는 경우 신호등 44m전방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와서 정지를 시도하면 문제가 없이 정지선 앞에 서게 되겠지요,신호를 무시하고 정속으로 가게되면 초당 17m를 가므로(정확히는 16.6666) 3초(현행 황색신호는 3초간 작동 합니다.)면 50m를 지나갑니다. 즉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적색신호로 바뀌겠지요(50-44=6m--->교차로가 6m폭이 넘으면 좀 위험?).오히려 좀더 과속을 하면 더 여유 있게 통과하고..

문제는 이 44m이내의 거리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경우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적색신호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며(이것도 현행법에선 신호위반, 경찰에 따라서는 융통성있게 봐주기도 하지만 잡으면 무조건 걸립니다.)브레이크를 밟게되면 무조건 정지선을 통과해서 서게되며,그것뿐만 아니라 감속 때문에 시간이 3초이상 지체되어서 적색신호가 들어 온 이후에야 정지선을 지나서 서게되는 경우도 가끔생기지요.(이 경우는 꼭 경찰이 위반으로 잡습니다.)

급제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리도 있겠지요.그렇지만 급제동도 44m로부터 어느정도의 거리만 가능하며 그 이하의 거리에서는 급제동으로도 해결을 못하게 되지요.

특히 공주거리인 17m 이내의 거리 경우는 급브레이크도 쓸모 없게 되죠.
급제동을 시도 해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정지선을 지나버린 상태가 되지요.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서 공주시간이 0.5초이고 차량이 특수 차량이어서 바로 서는 브레이크를 가져도 공주거리가 8m(8.33m)가 나오니깐. 수퍼차를 운전하는 수퍼맨의 경우도 8m이내에서는 속수무책이죠...브레이크가 듣는 순간 벌써 정지선을 지났으니깐요.경찰이 보기로는 황색불이 바뀌는 순간 정지선 8m전에 차가 위치 했고,그 후에 교차로로 진입을 한 것 이므로...위반이죠...

혹자는 신호등에서는 감속을 하면 될거라고 하지만 시속 30Km로 줄여도 공주시간을 1초로 계산할 때,공주거리는 약 8m(정확히는 8.333...m) 제동거리 6m 로 정지거리가 14m 가 나옵니다.즉 정지선 14m 전방 이내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기술이 발달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그 자리에 바로 서게 되는 차를 만든다 해도,30Km/h 속도에서도 8m는 어쩔 수 없이 가게되는 거리라는 거죠.(20km/h속도 경우도 공주거리는 약6m(5.5555..m)가 나옵니다.)
즉 누구나 어느 특정한 순간에는 정지선에 설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 이지요.

예를 들어서 20km/h로 서행하는 경우도 교차로 5m 전방에서 노란신호등이 들어온걸 보는 경우엔 즉시 제동을 걸어도 정지선을 지난다음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경찰이 보기엔 노란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에 분명히 그 차는 정지선 전방 5m에 있었고 그후(약 1초후)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위반으로 치게 되지요.(노란신호등 들어오고난 후에 교차로에 들어오면 현행법엔 교통위반입니다.)
순발력이 뛰어나서 공주시간이 0.5초 걸려도 20Km로 서행할 경우 공주거리는 3m(정확히는 2.77..m + 급브레이크 제동거리를 22.222... Cm 로 치면)

현행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항상 일단 정지를 해야만 가능하죠(녹색 신호여도 무조건 서야 합니다.)
80km/h 제한인 국도 경우는 더욱 문제 이지요. (80Km에선 공주거리만도 22m 이고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집니다,54m 로-->도합 정지거리는 무려 76m

[해결책]

한가지 방안은 60Km 도로 경우엔 본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오기 3초전에 다른 예비신호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데,이 경우는 운전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지선 전방 50m에 교통 표지판(교차로 전방 50m라고)이나 노면에 페인트로 표시를 해 놓으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운전자가 그 표지판을 지나쳐서 예비신호가 들어온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치면 되고(예비신호 3초가 지나서 황색신호가 들어왔을 땐 이미 교차로를 지나고 있거나 아니면 벌써 교차로 너머를 가고 있을 테니깐요),그 표지판을 지나기전에 예비신호가 들어 온 경우는 속도를 줄이면 아무 문제없이 정지선 전에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지요.
뒷차와의 추돌 염려도 할 필요 없지요.
아주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교차로를 지날 때도 감속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교통 흐름도 원할하고...


80Km 도로의 경우엔(정지거리 76m=공주거리 1초에22m + 제동거리 54m)
예비신호를 4초전에 작동되게 하고,정지선 전방 80m에 도로표시를 해 놓으면 되지요.
4초면 88m 를 가니깐요.

[결론]

이렇게 모순을 안고 있는 교통신호를 합리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무조건 정지선 위반등을 잡는 경우는 법을 꼭 지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경우에도 어느 특정 순간에는 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법이나 사회에대한 양심에 멍을 들게 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라 생각 합니다.

또,교통신호등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어제 오늘 걷어들인 정지선 위반 범칙금만으로도 충분하다 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왜 또 더욱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왜 당국은 이다지도 인색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