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

의협간행물등록번호 200705-MA136-2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2007. 5. 1. 목 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의료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구체적 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보유한 만성질병과 발생 가능한 급성질병이나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와 대책의 필요성 확인 2) 의학적 치료가 더 시급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질환자의 방치 위험성 사전 예방 3)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되었을 의학적 문제점의 확인 4) 대상자의 요양등급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

아무거나/법령 2012.11.09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 처방전 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2호「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 1. 30. 개정․공포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2월의 자격정지 처분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재진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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